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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from-them">다음 뉴스입니다. </p>
<p class="from-them">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p>
<p class="from-me">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p>
<p class="from-them">해당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p>
<p class="from-me">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p>
<p class="from-me">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p>
<p class="from-me">MBC 뉴스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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