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문위원회 2023년 03월 25일 by issue 소방기술자문위원회 제18조(소방기술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질문 2. 구조 및 소화 시스템의 원리에 따른 특수 공법으로 시공 및 시공에 관한 질문 3. 소화설비의 설계·시공감리 4. 소화설비 공사의 하자 판정 기준의 사항 5. 제8조섹션 5 유보에 따른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고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