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와 상속증여세를 확대할까?

2024년 세법 개정안, 자녀세액공제, 상속세, 증여세 확대할까 지난 글에서는 금융/투자 분야에서 바뀌는 세법을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현실적인 실제 세금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이런 정책들은 ‘야당’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시행될 겁니다.

얼마나 버려질지, 얼마나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몇 퍼센트나 시행될지… 이런 정책들이 다 통과된다면 감면되는 세금이 4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당은 이 정책에 반대하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정된 세액공제는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1. 상속·증여세 감면 먼저 상속·증여세 세율의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현재 1억원 이하인 10%에서 2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은 10%가 됩니다.

10억원을 넘는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40%가 부과됩니다.

우리보다 부유한 미국에서도 최고 세율이 40%인데 우리나라는 최고 50%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게 무슨 문제일까… 하지만 이 세율로는 나라가 도적질하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현재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른 합의안을 찾아 개정안을 발표할 듯합니다.

3. 소득공제 적용 확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25.7.1 이후 지급한 이용료에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자녀는 25만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국내에서 양육비를 받고 있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세액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세대주만 세액지원을 받았다면 개정안에서는 세대주와 배우자도 세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세도 공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혼인신고 연도에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업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현재 월 20만원인 금액은 개정 후 전액 비과세된다.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은 분리하여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비과세되고,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씩 비과세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촉진과 소득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자녀,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 모두 근로능력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한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에서 개정 후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1인 가구의 2,200만원 수준의 2배 수준이다.

이중소득가구의 소득요건 완화(3800만원→4400만원)로 수혜가구가 5만 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부가 모두 돈을 벌 때 합산소득 기준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영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듯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세액공제 정책은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금투자세 폐지, 비트코인세 연기 같은 정책이 더 매력적입니다.

개정안 중에서는 자녀상속세가 가장 큰 이슈인 듯하니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