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아동 학대 사회가 아이들의 취급 방법 정도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다.

-넬슨·만델라-학대로 숨진 아이의 궤적을 쫓고 진상 조사를 하는 동안 저는 학대의 대부분이 가족 내의 체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7쪽-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조그만 권리만 보장되지 않으면 더 큰 세계로 발전하려는 노력도 허사이다.

-13쪽-2015년 말 인천의 친 감금과 학대를 피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세 소녀의 사건~2013년 칠곡 아동 학대 치사 사건, 울주군 학대 치사 사건~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 치사 사건 모두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낸 것 아닌가.이들 모든 사건에서 옛 담임 교사, 경비원, 경찰 공무원 등이 만약 부모인 이 모두 그 누구이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23-체벌 금지 법률이 없는 한국은 학대로 숨질 확률이 10만 명당 1.16명으로 29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27- 하지만 체벌은 폭력의 내면화를 통해서 왜곡된 인격을 만들어 낼 뿐이다.

반성보다 공포만 불러일으킨다.

체벌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법원은 14세의 딸을 목검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아버지를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 죄를 적용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 폭행도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1시간 반 동안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검으로 온몸을 30여 차례 때린 행위를 부모의 설득과 훈육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내용이다.

-33-부모님 혼자 아이를 키우지 못하도록 부모 혼자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다.

기성 세대가 좋은다고 생각한 박정희(박·정희)시대가 사실은 자살률이 높은 시대였다.

정권 초기에는 10만 명당 29.81명, 10년 후에는 31.87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는 한국이 국가 자살률 1위의 오늘의 통계 25.8명보다 높은 수치다.

-85-

좋았던 옛날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한 날이다.

부모가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 중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 66.7%로 가장 많았다.

-86-부자의 동반 자살은 없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뒤 부모의 자살만 있습니다.

-81-2016년 평택 계모 사건 2013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아동 학대 치사 사건···울산 계모 사건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폭행하고 사망했다.

칠곡 계모 사건은 8세의 딸을 사망시킨 뒤 12세 누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이다.

영화화도 되었다.

매년 1학기에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자살 고위험 군으로 나오는 학생은 매년 전국 1만명에 육박한다.

-104-양육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처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일종의 지배권이다.

결국 그 권한이 너무 큰 친권을 국가가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좋았던 옛날이 가장 자살을 많이 했던 날이다.

부모가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 중에서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66.7%로 가장 많았다.

– 86 – 부모와 자녀 동반자살은 없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후 부모의 자살이 있을 뿐입니다.

– 81~2016년 평택 계모 사건 2013 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아동학대 사망 사건…울산 계모 사건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칠곡 계모 사건은 8세 딸을 숨지게 한 뒤 12세 누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사실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매년 1학기에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학생은 매년 전국 1만 명에 육박한다.

– 104-친권은 남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처럼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일종의 지배권이었다.

결국 그 권한이 너무 큰 친권을 국가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상한 정상 가족 저자 김희경출판 동아시아 출간 2017년 11월 21일.

이상한 정상 가족 저자 김희경출판 동아시아 출간 2017년 11월 21일.

다음 kbs 뉴스 캡처

‘5살 아들 살해’ 장인 구속.. ‘귀가 경부’ 수사 [앵커] 인천에서 5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장인이 오늘(2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피해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망에 이르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깊게 쓴 남자가 법정을 떠납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 모 씨입니다.

[이news.v.daum.net

아동 학대 치사 사건.. 슬픈 사건입니다.

화가 치밀어 사건입니다.

그러나 친숙한 사건입니다.

학대를 피하고 보육원에 있던 아이가 집에 가서 사망했다는 사건을요.때려서 숨지게 했다.

5세의 아이.작은 아이들이 숨진 사건은 거의 맞아 죽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으면 법이 바뀔까?목숨이 위험한 아이는 부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켜야 합니다.

친권은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폭력을 휘둘렀다면 친권이 상실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폭력이 배우자가 있어도 말예요.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의 체벌,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친권이 아이를 좋아하게 때리고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 속에서 위험한 아이들을 나라는 보호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정당화하고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폭력입니다.

아동 학대에 못 이겨도망 온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구해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를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 사망사건..슬픈 사건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친숙한 사건입니다.

학대를 피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가 집에 돌아와 사망한 사건을요. 때려 숨지게 했다.

다섯 살짜리 아이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은 거의 맞아 죽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으면 법이 바뀔까?생명이 위험한 아이는 부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켜야 합니다.

친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면 친권이 상실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폭력이 배우자일지라도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의 체벌,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친권이 아이를 마음대로 때려 쓸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위험한 아이들을 국가는 보호해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폭력입니다.

아동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온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서는 안됩니다.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구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를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 사망사건..슬픈 사건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친숙한 사건입니다.

학대를 피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가 집에 돌아와 사망한 사건을요. 때려 숨지게 했다.

다섯 살짜리 아이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은 거의 맞아 죽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으면 법이 바뀔까?생명이 위험한 아이는 부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켜야 합니다.

친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면 친권이 상실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폭력이 배우자일지라도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의 체벌,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친권이 아이를 마음대로 때려 쓸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위험한 아이들을 국가는 보호해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폭력입니다.

아동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온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서는 안됩니다.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구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를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