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문위원회

소방기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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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기술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질문

2. 구조 및 소화 시스템의 원리에 따른 특수 공법으로 시공 및 시공에 관한 질문

3. 소화설비의 설계·시공감리

4. 소화설비 공사의 하자 판정 기준의 사항

5. 제8조섹션 5 유보에 따른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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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능중심설계)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성능위주의 설계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서 또는 소관 소방서에 설치한다.

제9조1 부If에 따른 성능지향 설계검토팀의 검토·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검토·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

나. 신기술 및 신축, 소방서장
제18조1 부중앙소방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6. 기타 소방기술 등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제20조(소방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1 부#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의 설계·시공 및 감독상의 미비 여부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화설비의 도입 및 소화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항
제18조섹션 22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및 감리상의 미비사항에 관한 사항
2.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 「유해물질안전법」 제2조1 부#6공장등(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공장기준 또는 소방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점검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of Do”) 소방기술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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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에 지방소방기술자문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설비의 결함판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방기술 등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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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1 부법률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섹션 2지역소방기술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회의마다 위촉하는 6~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선임 및 선임) ① 중앙위원은 소방청장이 상급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 엔지니어
2.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소방서장
4. 소방 관련 업체 또는 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소방관을 위한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소방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사람
(2)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도의 소방관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중앙위원과 지방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원의 제명, 항의 및 제명)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참여(참가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하거나 안건에 참여하여 공동 권리 보유자; 공동채무자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참석한 사람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을 목격, 설명, 협의, 조사, 유지 또는 평가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대표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와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거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거절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당. 이 경우 거절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회원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원의 제명 및 제명)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한 장애의 경우
2.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유기, 품위 상실, 기타 사유로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4조1 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5. 회원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제26조(기관 등의 인정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회비)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세부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 소방대장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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