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LG 승계 분쟁의 원인과 전개 (2부)

(기간) LG 승계권 분쟁의 원인과 전개 (1부) 요 며칠 LG가 난리가 났습니다.

2018년 고모토 시게루 회장 사망 후 승계과정에 문제 제기 고모토 시게루 회장… blog.naver.com

이전 기사에 이어 오늘 저는 주식 경쟁과 향후 발전에 대한 저의 견해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구본무 전 회장 재산 상속

구벤무 전 회장은 LG 지분 11.3%(1945만816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8.8%(15,122,169주)는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았다.

또 구광모는 구벤무 전 회장이 보유한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도 물려받았다.

구광무 LG 회장의 장녀 구영경씨는 LG 지분 2.0%(346만4000주)를, 차녀 구연수 회장은 0.5%(87만2000주)를, 부인 김영식씨는 지분을 갖지 않았다.

유교적 가문의 전통이라고 하지만, 자식 손자 평등이라는 현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대신 모녀는 구본무 회장의 개인재산 중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을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승계 후 지분 변동 2018년 승계 당시 지분 변동으로 보면 구광모 회장이 8.8%의 지분을 상속받아 15%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됐다.

총 주식 수는 25,881,884주입니다.

현재 독립된 LX 그룹이 된 구본준 부회장이 7.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광모 회장의 부친인 희성그룹 회장인 구본능이 3.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김영식·구연경·구연수의 반기 승계 이후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23일과 3월 10일 LG복지재단 김영식·구연수 대표이사 연경·구연수 부부는 상속재산 환수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재미있습니다.

따라서 조상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보통 유보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일분 환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청구는 귀하가 상속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사유가 통과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LG가문의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가족이 모를 수는 없으므로 10년 이내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구자경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가족 중 어른이 아직 살아계신데 법정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실 텐데, 결국 1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회복 소송 승소 가능할까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 소송은 ‘상속청구권’을 옹호하는 소송으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상속재산 반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본다.

‘상속권’에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한은 괜찮더라도 구광모 회장이 과연 ‘진정한 상속자’인가가 문제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아래 나열된 진짜 상속인이라고 말해야 한다.

과연 누가 진정한 지정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 안내) 구광무 회장은 법적으로 양자로 입성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권을 획득하였기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범주의 ‘진정한 지정 상속인’ . 결국 구광모가 승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다만 승계 합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모녀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엄마와 딸이 승소하면? 법원이 구광모 회장을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하면 늘어난 모녀 상속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 1.5명에 자녀 3명을 더하면 자격을 4.5로 나누어야 합니다.

더벨 관계자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5.95%에서 9.7%로, 김영식 여사는 4.20%에서 7.95%로, 구연경 대표는 2.92%에서 3.42%로 각각 떨어졌다.

구연수의 점유율은 0.72%에서 2.72%로 늘었고, 오를 것이다.

희선그룹 회장의 친부 구광모 구배능이 3.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두 사람의 총 지분은 12.75%로 세 모녀가 보유한 지분을 합친 것보다 적다.

희선그룹. 14.09%. LG연암학원 2.13%, LG연암문화재단 1.12%, LG상록재단 0.48%, LG복지재단 0.23% 등 LG계열 컨소시엄이 LG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 대표이기 때문에 0.23%만 모녀라고 해도 나머지 3개 재단은 구광모 현 이사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계산하면 구광마오 회장 쪽이 16.48%, 셋째 모녀 쪽이 14.32%로 매우 강하다.

모녀의 아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배에 탄 이들은 LX그룹 구본쥔 회장과 LT그룹 구벤지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의 삼촌들이다.

구본준 회장이 2.04%, 구본식 회장이 4.48%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LG그룹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성공한 두 사람이 아버지인 구자경 회장과 형인 구본무 회장의 뜻에 반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녀가 지금 법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소송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폭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22일 모녀가 전직 대통령의 유언장 확인을 요구하고 연간 상속세 납부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광모 회장과 모친 3명은 6년으로 나누어 상속세로 총 9900억원을 내야 한다.

구광무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고 상속세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가 다섯 번째로 모녀 3인방은 이후 상속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때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구연경 대표는 2006년 블루런벤처스 윤관 대표와 결혼했다.

하지만 블루런벤처캐피탈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블루런벤처스와의 관계를 일축했다.

2) 활동가 펀드 활용 최근 SM, KT&G, 오스템임플란트 등 활동가 펀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LG 일가의 투쟁 속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독)LG 일가 3모녀 뒤늦게 소송… 고 구벤무 전 회장 배우자·2녀,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대로 ‘권익보호’ 배후 상속 소송 안 제기 기금”, 활동가 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4대째 안정적인 LG가문 장남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을 틈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LG가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눈치채고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구벤무 전 회장 배우자…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헤지펀드는 이 틈을 파고들어 모녀와 힘을 합쳤다.

기사가 게재됐지만 헤지펀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액티비스트 펀드가 정말 연루된다면 이 분쟁이 계속될 수도 있고, 서로 주식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3) 합의를 통해 잃어버린 권리 찾기 모녀 삼총사 입장에서는 자연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이 아닌 다른 제안을 했지만 세 모녀는 거절했다.

나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LG 주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녀가 합의를 원하면 소송을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헤지펀드 2호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영에 참여조차 해본 적 없는 모녀가 갑자기 LG 지분을 요구하며 경영에 참여하려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2일이면 헤지펀드가 시장에 진입해 주가가 등락할 수 있으니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