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정당성

1. 판결요지

1) 징계사유 유무

사용자의 근로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3개월간 결근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경쟁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징계조치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근로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사유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해고는 부당한 징계재량 위반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 절차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2심 판결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금액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