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일 ‘특수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특수근로자”란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정해진 급여가 아닌 일한 만큼만 버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특수근로자로서 지원하는 직종의 종류입니다.
2023년 특수형태근로자 | |
택배원 | 소프트웨어 개발자 |
공급자 | 가전 설치자 |
교체 드라이버 | 렌탈 제품 검사관 |
건설 기계 운영자 | 학습 가이드 초청 강사 |
화물 소유자 | 방문 판매업체 |
배관공 | 대출 수집가 |
신용 카드 회원 옹호자 | 보험 대리인 |
골프장 캐디 |
건강 검진 기사 “건설 기계 운영자”뇌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환경 위생”호흡기 및 근골격계 질환 나머지 작업뇌심혈관질환 등의 표적질환에 따라 처방됩니다.
특히 뇌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관상동맥조영 CT, 심장초음파 등 정밀 뇌심혈관 건강검진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그리고 진단 결과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전국 23개 사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3월 2일부터 지원하여 특수근로자 근무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https://www.kosha.or.kr/) 사이트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산업보건진단 > 사업신청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Examination_c1.do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search.do
위 두 링크로 들어가 해당 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