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지급일(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전년도 하반기 소득보조금 202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보다 부동산 기준이 높아져 대상이 확대되고 납부금액도 늘어났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정말 놓칠 수가 없네요.
근로소득지원금은 저소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직 및 기업가(프리랜서 제외) 가구에 가구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근로소득만 발생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고용 인센티브 신청 지급 체계는 무엇입니까?
소득발생시점과 수당수령시점의 시차가 큰 기존 성과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추진의 실무경험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 성과급을 지급 근로소득자의 연소득은 반기별로 소득신고가 가능한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 반기별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 인센티브 지급 계획
- 2022년부터는 기존 청구기간(8월 납부)을 앞당겨 납부하여 하반기에는 6월에 함께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비근로 소득이 있는 청구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됩니다.
분할 | 신청 시간 | 지불 기간 | 지불금 |
2022년 상반기 | 22.9.1 ~ 9.15 | 12월 22일 말 | 충전 금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2.3.1 ~ 3.15 | 6월 23일 말 | 계산금액 – 상반기 결제 |
연 2회 고용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2022년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관리인이 제출한 근로·근로소득 항목별 급여명세서 및 일당급여명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면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 소득 및 직계 직계 후손 또는 배우자가 장사를 하는 배우자의 인적 용역 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근로소득
- 법인세법상 상여금으로 판매된 금액(인정상여금)
반기 고용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총 소득 요건
- 2021년 기혼 부부의 연간 총소득과 2022년 기혼 부부의 연간 근로·근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총소득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구 구성 | 독신 가족 | 소득이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수입 기본 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총 보유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예금, 금융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매수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총액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를 공제한다.
신청에서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내국인이 아닌 자(단,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자녀를 둔 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신청은 홈택스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