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3차 신청 감면 자격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3차 신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차와 2차에도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연간 매출 기준이 3천만 원이었지만, 6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매출 상황이 애매했던 소상공인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간 매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3차는 7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kr –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밀크포스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면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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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감축 목표

기존 지원 대상은 2022~2023년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체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3차 지원 대상은 변경되어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체로 확대되어 매출이 모호한 사업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1차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만 지원대상입니다.

1, 2차에서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3차 신청을 통해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매출 연간 매출은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총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업한 달부터 계산하고, 매출을 운영 개월 수 x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개업했고 매출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3개월) x 12개월을 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매출을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계산합니다.

휴무일지라도 영업일로 간주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사업자와 계약이 없는 비계약사업자로 나뉩니다.

직접사업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비계약사업자는 일부 현금을 환불받아 사업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절차도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습니다.

1.소규모사업자 전기요금특별지원 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좌측에 직접사업자와 비계약 이용자 신청이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3.사업자등록번호, 한국전력고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하거나 공동명의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4.사업자명과 사업자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신청을 완료하면 결과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중소기업 전기특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전국에 위치한 중소기업 판로개척단 오프라인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직접계약자와 계약자는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직접계약자 이 사용자는 한국전력에서 중소기업 및 사업자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직접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조치 없이 전기요금 20만원 할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래는 매달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청구서 관리비 청구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전기특별지원금 수혜자로 확정되고 전기요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5. 요약 지금까지 중소기업 전기특별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확대된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3차의 경우 연간 매출목표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고,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