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빠르게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가속화

수술적 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별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그에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과정에 대해 환자들이 찾아온다.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환자가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 임의입원으로, 입원동의는 모두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의입원이다.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장입원과 긴급입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보호입원이란 환자가 입원에 동의하지 않고 가족의 보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신과 환자 구급대원이나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망명입원의 경우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의 자해 위험을 확인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 가족보호자 2명이 입원에 동의한다.

조건에 따라 환자와 3개월 이상 동거한 형제자매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의 자녀도 후견인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입원에 동의하더라도 강제입원은 2주 이내에 타 정신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야만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퇴원을 원할 경우 전문의의 소견으로 퇴원할 수 있어 부담 없이 강제입원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고위험군이 강제 이송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환자를 강제 이송만 하고 의료장비 사용이 불편할 경우 불필요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차량, 대중 교통 또는 택시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신병 환자를 수송하십시오. 민간 구급차의 경우, 지역과 거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송이 이루어지므로 수도권 거주자도 신속하게 도내 정신과 시설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또한 병원간 이동이 가능하여 목적이 있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구급차가 365일 24시간 출동하므로 응급의학과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요원과 함께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구급차는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아 보건법을 준수하고 정신병원 강제 이송 시에도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무입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민간 구급차 회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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