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득세 감면조건 알아보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취득세 감면은 무엇입니까?

이는 정부의 초보주택자 지원 대책으로, 일정 조건 이하로 주택을 매수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생애초보주택자 감면 조건 대상: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자(매수자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 주택 매수자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함. 상속을 통해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 비주택자로 인정 주택가격: 취득가격 12억원 이하 감면범위: 최대 200만원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예를 들어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6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공제된다.

1억 8천만원 상당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80만원이므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미성년자는 주택 매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대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이전신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되, 상속에 따른 추가 취득은 제외 주택의 상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 증여(배우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인도 명령을 받거나 입주할 수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입주 신고 및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권이 있는 경우는? 청약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청약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권을 소유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감면 신청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