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노동검사 다방 근로계약

분당노동검사 다방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판교에 있는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카페, 음식점 등의 업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징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다.

또한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이 고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업종에서는 고용계약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고용 계약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 산정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유급연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직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수 및 근로일당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카페, 음식점 등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2~3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퇴사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최근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신고 시 엄중 처벌하는 기류가 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입사 후 즉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 임금지불 기타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노동쟁의 시 중요한 판단자료이기도 합니다.

작성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추가 요금(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 위반에 대한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업종, 근로자의 업무형태, 수행하는 업무, 임금수준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적절하게 작성·이용한다면 노동관계법상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성남판교 분당노동변호사 고용계약서 작성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