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교통사고 발생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산의 전문 변호사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치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운전자는 분노로 의제에 직면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지켜도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룬 콘텐츠가 화제다.

모멘트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보상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를 순식간에 찾을 수 없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항상 다른 반응과 불이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른 대응 계획을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보장법 및 민법상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방금 언급한 법률에 따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 다른 답변은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법에 의거 인정되면 피해자는 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건은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앞을 내다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

물론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잘못된 의제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상해가 완화 의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의무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안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를 권한다.

처벌을 받을 경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감형의 주된 조건이 되고, 피해자와의 간청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더 유리한 진술을 얻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가해자와 만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조건을 듣고 윈윈 상황을 파악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 A는 밤에 운전을 했고 검은색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두웠고 옷도 까맣게 되었고 겨우 찾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빨간불에 달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급정거로 인해 뒤차가 급정지해야 했고 결국 차량은 보행자와 충돌했다.

결국 A씨는 차량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동시에 교통 불편을 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 후 차량 손상이 최소화되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IBS 법무법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규정속도를 준수했고, 검은옷을 입은 남자가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불가피한 사실이 인용되었고, 양 당사자 모두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명피해 발생 시 운전자는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IBS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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