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불법인가요? 다단계 사기


다단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암웨이라는 회사에서 다단계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암웨이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품질이 좋다고 인정받아 집에서 여러 제품을 사용했다.

한 번쯤 접해보셨을 법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단계 마케팅으로 분류되는 회사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다단계판매방식은 중간유통을 없애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익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왜 다단계판매가 불법판매자로 인정받게 된 걸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불법 다층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B. 전체 가족 재산의 다단계 낭비. 또한 금전적 다단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을 기억하시나요?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는 약 4~5조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으니 다단계 인식이 잘 안 된다.

다단계 마케팅에서 판매자가 소유한 판매자는 인맥 및 채용을 통해 지인을 하위 판매자로 초대합니다.

친구, 가족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등을 돌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단계를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단계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능이 불법 다단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1. 불법 다단계 조직의 특징

1. 다단계판매업자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가입비 명목으로 10,000원 ​​이상을 요청하거나 50,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자가 되는 경우
3. 판매자에게 30,000원 ​​이상의 추가 세일 아이템 구매 의무가 부과된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유지보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을 위한 자료를 미공개한 경우
7. 다단계판매자등록증, 다단계판매자수첩 등이 없는 경우
8. 협찬비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판매자에게 상품 등을 배송하는 금액의 35% 이상)
9. 위력, 강요, 기타 강압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10. 동종 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2. 사업자 또는 사업자 지망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교육 또는 배치하는 행위
13. 청약 시 공지되는 후원금 지급 기준과 달리 판매 할당량을 충족해야만 판매자 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개인등록만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5.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16. 영업사원 모집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 알바알바, 안내행사, 교육행사 등을 사칭하여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경우

아주 가까운 지인의 초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단계 판매에 초대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자선단체 회원인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볼 만하다.

소비자와 불법다단계업체 직접판매 공제회 홈페이지 가서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이라고 한다.

후원 수당이라는 다단계 소득 방식이 있습니다.

판매수당, 파인더커미션, 인센티브,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형태는 판매자가 물품이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1. 판매자 자신의 상품 등의 거래실적

2. 영업사원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타 영업사원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

3. 판매자 허용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자 상품 등의 거래실적
4. 기타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업적 이익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를 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경찰법이 적용돼 과태료가 가중된다.

사회적 문제가 많은 다단계 조직은 엄벌해야 하며, 영업활동을 통해 제3자를 소개할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용의자가 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영업소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서 정한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앞판매법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미리 정한 이용약관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무효로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 둘째, 소비자 관련 단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피해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피해신고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소송을 통한 구제책이 있다.

소비자와 기업가가 피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법원, 지급명령법원,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등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상인의 소비자권리침해행위 금지 및 유예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