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반려동물 장례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내용을 담은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은 1인 가구,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1인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간병지원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 올해 사업비는 총 1억6000만원으로, 자비 4만원, 1마리당 20만원 등 총 800마리가 지원된다.

취약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로, 1인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초검진비, 치료비(수술비 포함)를 지원하고, 돌봄지원금은 반려동물 운송비와 매장비를 지원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후 동물병원 서비스(위탁시설, 반려동물매장시설) 이용, 20만원 선결제, 등의 증빙서류 첨부 나. 납부영수증을 시·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치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법에 의거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하거나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으나, 펀딩 등록 시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반려동물 의료봉사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 22개 시·군(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8대 지방선거 경기도 보증금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1인가구 장애인 보조동물 지원을 추진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나 사회적 약자가 동물이 되어 생활할 때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와 유대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확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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